선고 공판 12월18일 열려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인 박한범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박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일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를 태워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3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신윤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옥천군의회 군의장 신분이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을 볼 때 이에 상응하는 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18일에 열린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