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서 발견된 위조 텀블러들. 특허청 상표경찰 제공
창고에서 발견된 위조 텀블러들. 특허청 상표경찰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위조한 유명 커피브랜드 텀블러를 제조·유통시킨 총책 A씨(53) 등 일당 9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5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 ‘S’사의 텀블러 약 13만점(정품시가 62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위조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단계에서 적발되자 이를 활용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기도 일원에서 총책 A씨를 비롯해 유통책 B씨(46)와 자금책 C씨(65), 제조책 D씨(62) 등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과거 위조 텀블러를 매입 후 판매하는 중간상이었던 A씨는 경험을 살려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제작했다.

2차 단속대상 제조책 공장. 특허청 상표경찰 제공
2차 단속대상 제조책 공장. 특허청 상표경찰 제공

A씨는 상표가 없는 텀블러 본체를 해외에서 들여와 ‘S’사의 로고를 무단 인쇄하고 포장 상자와 사용 설명서 속지 등을 별도로 만들었다.

이들은 직접 제조한 위조 텀블러를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대비 50% 이하 가격으로 약 13만점 가량 판매했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특허청, 경찰,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정보나 온라인 플랫폼 제재정보 등을 서로 간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을 시도했지만 상표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제조행위를 포함한 범죄 수법이 드러났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범법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범죄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상표권 침해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처하는 한편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위조상품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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