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 허용 사례 준용 검토해야
청년 주거시설·공공임대주거시설 활용 등 다양화 필요
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문제 해결 규제완화 차원 접근

오피스텔.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피스텔.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이행강제금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활용 방안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생숙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기형적 형태로, 2012년 외국인 장기투숙 수요 등에 맞춰 취사설비를 갖춘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숙박업 등록 등 관련 규제가 거의 적용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전입신고도 가능,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돼 온 것이 현실이다.

생숙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정부가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규제도 적용,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생숙 소유주들의 반발이 일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올해 말까지 2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숙 거주자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 거주하거나, 퇴거후 숙박시설로 등록한 뒤 직접 영업을 하든 위탁업체에 맡기든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퇴로가 있긴 하지만, 용도변경 건축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현실적으로 구조 변경이 어렵다. 복도 폭과 주차면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미 준공됐거나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구조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생숙 현황을 보면, 이미 준공된 592개 단지 10만 3820실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1만 2000실, 인허가 후 건립 예정 9만실 등 모두 20만실 정도에 이른다. 청주지역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3726실의 생숙이 있으며, 이 가운데 숙박업 등록을 한 곳은 749호실로 전체의 20% 수준이다.

문제는 이행강제금 유예 종료로 내년부터 생숙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이미 시행사와 소유주들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 등으로 건설업계에 파장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융통성있는 현실적 행정이 요구된다.

오피스텔도 당초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허용된 만큼 생숙도 건축법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 수에 포함하고 취득·양도세 부과 등 주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특혜 논란도 해소할 수 있으며,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기업에게도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일반기업 등이 장기 임대를 통해 청년주거시설이나 외국인 유학생 또는 근로자 기숙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쓰기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생숙에도 적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만하다.

현실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 대체 주차시설이나 재난 관련 시설 강화를 조건으로 용도변경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