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개정상수원규칙’ 시행
식당·카페·모노레일 등 설치 가능
충북도 "지역경제활력 기대" 환영

청남대 전경[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남대 전경[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청주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가 민간개방 20년 만에 식당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과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관련규칙 개정으로 청남대를 방문하는 관람객 먹거리 제공을 위한 150㎡이하의 음식점과 카페, 교통약자를 위한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다.

지난 1980년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질 보전과 1983년 준공된 청남대 보안을 이유로 문의면 일대에 상수원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됐다.

2003년 청남대가 충북도로 이관돼 민간에 개방됐음에도 기존 규제는 고스란히 그동안 청남대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었다.

182만여㎡(55만평)의 넓은 부지의 청남대를 찾는 관람객은 하루 평균 22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도보로 이동해 평균 3~4시간 체류하는 동안 간단한 먹거리조차 제공이 어렵고 휴식 공간도 부족해 편의시설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했었다.

2015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현재 오수를 대청호 이외 지역으로 방류하고 있는 청남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음식점 용도변경 및 모노레일 설치 때에도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청과 협의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정 면적 이하의 음식점 허용이 가능해져 청남대를 찾는 관람객에게 보는 재미와 더불어 먹는 즐거움까지 한꺼번에 선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노레일 설치로 모든 방문객에게 제1전망대까지 관람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청남대를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극대화하면 40년 이상 지속된 규제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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