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권리금은 합법적 임대차 행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김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무책임한 행정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시선관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김 의원과 회계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총선 당시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 사무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법적 절차에 맞게 집행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선관위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선관위가 문제 삼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과의 통상적 거래로서 합법적 임대차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사무소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 비용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리금 관련 ‘전 임차인의 네트워크를 물려받는 대가로 의심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도 아니며 근거도 없는 추정일 뿐"이라며 "사실관계를 떠난 허위 보도 또는 무분별한 추정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사무처리 지원을 하는 행정조직"이라며 "그럼에도 사법적 처벌을 우선하거나 의존하는 것은 헌법의 선관위 설치 근거나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의 사법화’ 우려가 매우 깊다"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