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귀농·귀촌인 유치 탄력 기대 “환영”

원상복구된 군 농막 모습. 단양군 제공
원상복구된 군 농막 모습. 단양군 제공
원상복구된 군 농막 모습. 단양군 제공
원상복구된 군 농막 모습. 단양군 제공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충북 단양군이 정부의 불법 농막 양성화를 크게 반기고 나섰다. 귀농·귀촌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때 전국에 농막이 우후죽순 조성되자 순수 농업용을 제외한 숙식 등에 이용할 경우 불법이라며 원상복구와 고발조치를 이어왔다.

농막은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도중 잠깐 쉬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8일 단양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단양군은 지역 내 면적 초과, 숙소 사용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580여건의 불법 농막 원상복구에 골치를 앓아왔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시장·군수 회의, 생활인구늘리기 위원회 등에서 불법 농막 한시적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기존 농막의 면적 제한이 20㎡인데 반해, 농촌체류형 쉼터는 33㎡까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조성할 수 있다.

또 쉼터를 한 번 지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고, 3회 연장으로 최장 12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농막은 영농 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이어서 취사와 숙박 등 주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쉼터는 주말 농부나 귀농인 등이 1∼2일씩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이다. 부엌과 화장실을 마련할 수 있고 침실도 별도로 꾸릴 수 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해 집처럼 활용하는 것은 상시 거주 의도가 있는 건으로 간주해 불가능하다.

쉼터가 주말 농부들을 위한 숙소인 만큼,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쉼터만 별장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안전을 위해 가파른 지역이나 수질관리 대상 구역,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쉼터 조성이 제한된다.

또 입지 기준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현황 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로 소방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여야 한다.

김 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불법 농막 원상복구의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과 생활인구 유치의 마중물이 돼 농촌이 살아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사진은 귀농·귀촌 안내 팜프렛 모습. 단양군 제공
사진은 귀농·귀촌 안내 팜프렛 모습. 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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