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부·지하 주차장 등 폐쇄적 실내공간 사고 발생시 피해 더 커질 우려
내부 우수관 소재 규정 따로 없어… 우수관 설치 기준·재질 강화할 필요성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속보>=최근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극한 호우가 반복되면서 건물 내 우수시설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자 4면 등 보도>
건물 내부나 지하 주차장 같은 폐쇄적인 실내 공간에서 침수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4일 대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 유성구 도룡동 주상복합건물의 한 상가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건물 내 침수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천장 위 우수관이 빗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물을 머금은 자재가 내려앉아 직원 1명이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매년 전국에서 집중 호우로 건물 누수와 침수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 미비로 동일한 피해가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잦아지며 비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건물 배수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 손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를 보면 배수 설비는 철근콘크리트나 단단한 바탕의 염화비닐, 도기 등 내구성과 부식에 강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물이 바깥으로 통하지 않는 수밀구조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 주로 사용하는 우수관의 경우 소재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비교적 저렴한 플라스틱(PVC) 우수관을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 노후화하고 변형이 일어나거나, 이음새가 벌어지며 물이 새는 등 내구도가 약한 편인데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때면 우수관이 견디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수관이 외부에 있을 경우 배수와 정비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내부 설치를 선호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배수를 위해 우수관의 설치 기준과 재질 등을 강화하고 현재 설치된 배수관에도 취약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찬호 대전대 재난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재 우수관 크기를 지역별 시간 최대 강우량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라 이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수시설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동관이나 스테인리스와 같은 보다 강한 재질로 보완해야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