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분리돼 갈등… 대전시협회 , 민간 현장 지역업체 사용 요구
충남·세종 업체 대전 참여 어려워… 공정위, 규제 개선 작업 실시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운반비 인상 협상을 촉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1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2024.7.1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운반비 인상 협상을 촉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1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2024.7.1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충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향한 발걸음이 빠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연말 출범을 앞두고 있고, 4개 시도 테크노파크도 상생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충청권이 ‘경제동맹’을 통해 수도권 일극화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다.

노동자의 구슬땀이 맺힌 건설현장은 원팀을 이루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팀은 ‘나몰라라’, 지역별 이득을 챙기기 위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분위기다.

대표적 사례는 레미콘 업계에서 드러났다.

충청권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대전을 중심으로 KS규정에 따라 90분 내 반제품를 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총 22곳이다.

이 중 9개 업체는 대전시레미콘협회 소속이며, 13개 업체는 한국레미콘협회 대전·충남지회(세종시 포함) 소속이다.

3년 전 22개 업체는 하나의 협의체로 건전한 경쟁 구도 속에서 영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협의체가 분리되며 갈등의 불씨가 커져버린 것.

대전시레미콘협회는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담긴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이라는 내용에 따라 민간 현장에서 요구되는 물량은 지역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시도 ‘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문제는 인근 지자체인 충남·세종시 레미콘 업체가 대전시장에 참여할 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 대전 밖 업체는 관련 조례에 포함된 70% 물량은 대전 몫이지만, 30%의 물량은 인접도시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대전시레미콘협의회는 시 조례를 임의적 해석해 인근 지자체 레미콘 납품 배제를 요구하거나, 대전 내 업체만 사용할 것을 종용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레미콘은 KS 규정에 따라 생산 후 90분 내 현장에 타설해 구조물을 형성하는 반제품이며, 인근 지자체 업체들도 규정을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갈등 속 정부는 ‘공정거래’를 권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의 ‘진입 제한’, ‘사업자 차별’, ‘사업 활동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달청은 대전·세종·논산·금산·공주 등의 행정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90분 내 반제품 운반’ 기준을 만족하는 레미콘 업체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전시레미콘협회 회원사의 구조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대전시 내 소재의 9개 레미콘 업체 중 실질적인 지역건설업체는 3개사"라며 "나머지 대기업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전시 조례 제2조의 지역건설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련 조례에는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영업소 소재지가 시의 관할구역’으로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을 영업권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의 납품비율만 높아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을 둘러싼 레미콘 업계는 "외지 업체에게 부여되는 30% 물량은 공정한 경쟁 구도 속에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며 "레미콘 특성상 대전 외곽에 있는 업체들도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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