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2만 8000원 충남도 절반수준
조례 제정 12년 지나서야 지급 시작
유공자 수 적고 고령 감안 상향 필요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도의 참전유공자 예우 수준이 충남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예우 강화가 요구된다.
더욱이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사망했고 생존자들도 대부분 고령인 데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수당 지급액 상향 조정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보훈부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법률적으로 유공자 칭호를 얻게 된 것은 2002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전쟁 발발 후 무려 50년이 넘어서 그나마 예우 관련 법률은 제정됐지만, 국가유공자와 달리 경제적 지원 조항이 없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했다.
이후 2008년 3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포함되긴 했으나 국가유공자라는 ‘법문(法文)상 예우’에 그치고 있다.
참전유공자 중 보상금과 각종 수당 등 보훈급여를 받는 대상은 전몰군경 유족과 전상 군경뿐이다.
교육·취업·융자 등의 지원에서도 제외 대상이다.
‘국가유공자’임에도 그들에게 지원되는 경제적 지원은 참전명예수당이 고작이다.
그나마 광역단체마다 관련 조례가 달라 지급액도 천차만별이다.
충북도의 경우 2008년 1월 ‘충북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겨났지만 수당 지급 조문은 없어 경제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2년이 지난 2020년에야 수당 지급 관련 조문이 포함돼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오다 2021년 5만원으로 올린 뒤 지난 5월부터 6만원으로 인상했다.
보훈부 발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충북도 참전유공 명예수당 연간 평균 지급액은 22만 8000원이다.
전국 최고 수준인 충남도가 지급하는 41만 7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원대상 생존 참전유공자수를 비교하면 전체 예산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충남도의 지원대상 수는 9415명이나, 충북도는 6547명에 불과해 전체 예산 격차는 두 배가 훌쩍 넘는다.
문제는 생존 참전유공자들 대부분 고령인 데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보훈부 조사 결과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소득기준 중간층의 소득액) 30% 미만이 56.9%, 중위소득 50% 미만이 12.3% 등으로 전체의 70%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생존 기간이 머지않은 데다, 지원 대상수도 많지 않은 만큼 이들에 대한 예우와 경제적 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풍토 확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단체 관계자는 "참전용사들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임에도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해 홀대받는 경향이 있다"며 "생존한 참전유공자 대부분 고령인 데다 전체 수도 많지 않은 만큼 여생 동안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 차원의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