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했다. 이는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심각한 교통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사고는 2018년 1만 7611건에서 2020년 2만 1258건으로 39.8% 증가했다. 2019년 이후 매년 2만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2022년 484명, 2023년 392명을 기록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7년 2명에서 2020년 17명, 2021년 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 중 84.3%가 "법규 위반인 줄 알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답했다. 또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 결과, 배달 대행 및 퀵서비스 오토바이 1대당 연간 2회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시민 10명 중 9명이 오토바이에도 전면번호판 부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안전 관리 책임 강화, 안전 교육 확대, 교통법규 준수 강조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민간의 노력에만 맡겨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륜자동차의 전면번호판 부착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그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오토바이에 전면 및 후면번호판 부착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2022년 대선 후보들이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여러 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법률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륜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올바른 교통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는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