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특구 이전시 세금 혜택
특구 내 가업상속 사후관리요건 완화
사업장 신설·창업시 법인세 감면도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특구 계획을 수립·신청하는 ‘상향식’이 특징이다.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기존 조성된 계획입지, 개별입지 등 모두 가능하다.
면적은 광역시의 경우 4.95㎢(150만평), 도는 6.6㎢(200만평) 내에서 복수의 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재정,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시에는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된다.
또 특구 내 가업상속 시에는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이 완화된다.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재산세가 감면된다.
이밖에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구 투자시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이 가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는 ‘첨단기술 기반의 대전형 기회발전특구 구현으로 일류 경제도시 완성’이라는 비전 아래 기술, 투자, 공간 분야 목표를 추진한다.
우선 기술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기반 딥테크 클러스터 조성, 혁신기업 75개사 유치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기업혁신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투자유치 6조 8000억원, 인프라(산업·문화·교육·정주환경) 확충 및 맞춤형 인력공급. 일자리 창출로 5000명의 고용 창출 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지정된 첨단국방융합지구는 글로벌 우주국방산업을 통한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추진된다.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우주 방산 부품. 기기산업 육성 등이 담겼다.
첨단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의 경우에는 바이오 혁신생태계 고도화와 융복합 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생명과학·헬스케어 산업의 동북아허브를 지향해 나가게 된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