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당초 예상액보다 17억원 초과 집행
법적 의무 사항인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미이행
김미성 의원 “시비 투입보다, 국비 확보 고민"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가 ‘성웅 이순신 축제’를 개최하면서 시의회에 보고한 예산보다 수억 원을 초과해 집행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2024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됐다.
아산시가 아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이순신 축제에 ⟁2023년도 13억 5500만 원 ⟁2024년도 18억 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아산시 전 부서가 집행한 예산은 ⟁23년도는 22억 8466만 원 ⟁24년도는 25억 8992만 원으로 의회 보고액보다 ⟁23년도 9억 2966만 원 ⟁24년도 7억 8992만 원으로 2년간 총 17억 1958만 원이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산시가 법적 절차를 미이행했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는 투자 심사받은 예산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예산을 재심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충남도에 심사받은 예산 15억 원보다 52%가 증가한 약 22억 원을 집행하고도 이를 심사받지 않았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가 규모에 따라 사업 예산을 투자심사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 6조에 따르면, 투자 심사받은 예산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예산을 재심사받아야 한다.
아산시는 2024년 이순신 축제 예산은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 4조 1항에 따르면, 행사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액보다 20% 증액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의회에 보고된 2024년 성웅 이순신 축제 예산은 18억 원으로 직전 투자심사액인 15억 원보다 20% 증액된 예산이지만, 아산시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대규모의 축제인 만큼 불가피하게 다른 실과의 예산을 일부 쓸 수는 있다”며 “다만 행정안전부의 투자사업 지침에 따르면 투자심사 시 사업비는 일체 경비를 모두 다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투자심사 시 최대한 실집행액에 가깝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산시는 시비를 들여 축제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이순신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자평만 하고 있다. 실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타 지자체 축제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며 “국비 확보를 준비해 아산 이순신 축제만의 차별화 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