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당초 예상액보다 17억원 초과 집행
법적 의무 사항인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미이행
김미성 의원 “시비 투입보다, 국비 확보 고민"

아산시가 아산성웅 이순신 축제를 개최하면서 초과 집행한 예산 내역. 김미성 의원 제공
아산시가 아산성웅 이순신 축제를 개최하면서 초과 집행한 예산 내역. 김미성 의원 제공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가 ‘성웅 이순신 축제’를 개최하면서 시의회에 보고한 예산보다 수억 원을 초과해 집행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2024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됐다.

아산시가 아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이순신 축제에 ⟁2023년도 13억 5500만 원 ⟁2024년도 18억 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아산시 전 부서가 집행한 예산은 ⟁23년도는 22억 8466만 원 ⟁24년도는 25억 8992만 원으로 의회 보고액보다 ⟁23년도 9억 2966만 원 ⟁24년도 7억 8992만 원으로 2년간 총 17억 1958만 원이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산시가 법적 절차를 미이행했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는 투자 심사받은 예산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예산을 재심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충남도에 심사받은 예산 15억 원보다 52%가 증가한 약 22억 원을 집행하고도 이를 심사받지 않았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가 규모에 따라 사업 예산을 투자심사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 6조에 따르면, 투자 심사받은 예산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예산을 재심사받아야 한다.

아산시는 2024년 이순신 축제 예산은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 4조 1항에 따르면, 행사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액보다 20% 증액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의회에 보고된 2024년 성웅 이순신 축제 예산은 18억 원으로 직전 투자심사액인 15억 원보다 20% 증액된 예산이지만, 아산시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대규모의 축제인 만큼 불가피하게 다른 실과의 예산을 일부 쓸 수는 있다”며 “다만 행정안전부의 투자사업 지침에 따르면 투자심사 시 사업비는 일체 경비를 모두 다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투자심사 시 최대한 실집행액에 가깝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산시는 시비를 들여 축제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이순신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자평만 하고 있다. 실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타 지자체 축제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며 “국비 확보를 준비해 아산 이순신 축제만의 차별화 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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