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조약 처벌 없어 이행에 한계
정부부처 협력·전담 조직팀 필요
[충청투데이 강승구 기자] 국내 연구진이 팬데믹 대비 관련 조약 준수 방안을 제시했다.
KAIST는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가 우리나라 법학자 최초로 네이처 본지, 월드 뷰 코너에 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의 준수 방안에 대한 연구를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인 조약은 국가가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조약을 지키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태정 교수는 팬데믹 조약에 포함할 조항 내용을 통해 준수도를 높이기보다는 실제 정부 부처 내의 조약 준수 절차 과정 및 관련 제도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보건복지부가 팬데믹 조약 협상을 주도적으로 타결했어도 그 이후, 조항의 준수는 복지부 혼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정부 내에서 팬데믹 조약 준수와 관련한 관계 부처의 협업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실제 준수도가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순조로운 협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자체적인 대응 외에도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의 팬데믹 조약 준수 관련 전담 조직팀을 두어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제시했다.
박태정 KAIST 교수는 “조약의 준수를 위해서 조약 관련 관계 부처의 협력과 협업이 절실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급에서 팬데믹 조약 준수를 위한 전담 조직팀 구축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artsvc3@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