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휴일 ‘재량휴업일’
돌봄운영 하지만 사실상 방치
맞벌이 연차쓰기 힘들어 난감
민원 제기해도 변화없어 답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재량휴업일’이 맞벌이 부부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재량휴업일이란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을 일컫는다. 일선 학교들은 연초 학사일정 설계시 징검다리 휴일을 중심으로 2-3회에 걸쳐 재량휴업일을 설정하고 있다.
연차를 사용하기 곤란한 맞벌이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봄교실로 내보내는 상황. 맞벌이 부부들은 "도시락 챙기기의 불편은 감수할 수 있지만,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 번지는 학교에 빠지지 않고 등교하는 아이를 칭하는 ‘개근 거지(?)’의 손가락질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는 푸념을 털어놓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다수의 초등학교들이 지난 6일(현충일)과 주말에 끼어있는 7일(금요일)을 재량휴업일로 설정했다.
재량휴업일의 학교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통해 근무를 하지 않고, 해당 학교는 돌봄강사 등을 통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후 돌봄까지 필요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학교별 돌봄교실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사실상 관리자가 없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분위기다.
일부 학부모들은 ‘재량휴업일’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종시의 한 직장인은 "재량 휴업일의 경우 아내와 돌려가며 연차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봄교실로 보내게 됐는데, 학교를 가기 싫다며 울먹이는 아이와 이른 아침부터 한바탕 소란이 빚어졌다"며 "소수의 인원만 있는 학교에 있을 아이를 생각하니 온종일 마음이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맞벌이 부부들은 ‘교사 편의’에 맞춰진 일선 학교의 재량휴업일 설정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변화는 없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학교의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의 재량인 탓에 교육감, 교육청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전했다.
재량휴업일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에 대한 운용방식을 도마위로 올리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자율성에 따라 연수를 진행한다. 문제는 41조 연수는 학교장이 연수에 대한 계획은 승인하지만, 결과 보고는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 41조 연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한 학교장은 "41조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보고서를 강요할 수 없는 게 현실"라며 "보고서를 요구할 경우 갑질을 한다는 분위기여서 실질적으로 41조 연수는 교사들의 휴일로 전락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또 다른 한 직장인은 "매번 불만을 사는 재량휴업일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지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