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인정지역 제외돼 지원 불가
도의회도 농업재해 인정 힘 실어

지난달 20일 충남 홍성 광천에서 황규훈(48) 씨가 자신의 마늘밭을 살피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지난달 20일 충남 홍성 광천에서 황규훈(48) 씨가 자신의 마늘밭을 살피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지역에서 벌마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벌마늘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전체 마늘 재배면적(지난해 기준 약 3500㏊) 중 5~10%가량 면적이 벌마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벌마늘은 여러 쪽으로 갈라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일조량 부족 또는 강우량 증가로 인해 발생한다.

섭취에는 문제가 없지만 마늘 알이 정상 마늘보다 작아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며, 마늘대에서 새 잎이 자라나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벌마늘 피해가 심각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벌마늘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복구비, 생계비 등의 구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재해 인정 지역은 전남, 경남, 제주로 충남은 해당되지 않아 구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지역 농민들은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충남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A 씨는 "벌마늘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충남 마늘 농가의 벌마늘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충남에서도 벌마늘 피해가 심각하고, 농가에선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충남 벌마늘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농업재해 인정을 통해 지역 농가의 생계가 보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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