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법제처 업무협약 체결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 협력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세종시가 법제처와 한글 조례 특화 도시 만들기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자어와 외래어가 사용된 조례를 한글로 정비해 세종을 ‘한글 조례 특화 도시’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글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례 속 한자어 및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정비 △조례 제정 시 한자어 및 외래어 등 사전 차단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 만들기 등에 협력한다.
우선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분야 일부 조례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로 정비한다.
또 문화·복지 분야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정비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한글 조례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세종시와의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한글 조례를 만들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