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면담

세종시청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세종시청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광폭 행보에 나섰다.

최 시장은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차례씩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두 개 법안은 올해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최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 시장은 그동안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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