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달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규정)을 개정 시행해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조달 현장에 있는 신고자들의 한 걸음의 용기로 이어져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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