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결정이 된 지 49일 만에 되살아났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재의결을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상정했지만 찬성 표가 재석 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의결의 경우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이날 재의결 결과 도의원 47명 중 43명이 재석해 조례 폐지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최종 폐기 처리됐고,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존치하게 됐다.
앞서 김지철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난달 3일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 존치가 결정되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재의결 직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근 의원(홍성1)은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총 34명으로, 이번 재의결 투표에서 최소 7명의 의원이 이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당론까지 정해서 조례를 폐지시키고자 했는데 폐지하지 못한 것은 원내대표의 잘못이 가장 크다”며 “사퇴일은 의원들과 논의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충남도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충남도당 차원에서 내부 징계가 가능하다”며 “내부 징계를 통해 앞으로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충남도당 내부 징계에 대해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충남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환영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조철기 의원(아산4)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심사숙고 끝에 결정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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