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조례 개정 통해 확대 지원… 예산 87억원 편성

대전시교육청 전경[대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교육청 전경[대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초중고 다자녀 학생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교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87억원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 저출산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로 오는 3월부터 다자녀 둘째 이후 학생은 누구나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 한정 지원했으나 2022년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지난해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뿐만 아니라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도 추가함으로써 지원대상을 전체 학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더 많은 학생에 실질적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에 올해는 지원대상을 다자녀 둘째 이후 학생까지 확대, 고교 수학여행비 지원단가는 37% 인상했다.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은 5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수련활동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연간 10만원 내로 실비 지원된다.

차은서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정과장은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없이 마음껏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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