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 등 따르면 노영민 결격 사유 없어
당원·유권자 선택 권리 방해 지적 나오기도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22대 총선에서 청주 상당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일부 정치세력의 불출마 촉구는 참정권 침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현행 헌법 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은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참정권 중 하나인 피선거권을 의미한다.
노 전 실장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헌이나 당규 상에도 노 전 실장에게 적용할 결격사유는 없다. 또 노 전 실장의 총선 출마 포기 요구는 경선 과정이나 본선 과정에서 당원과 유권자들의 선택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노 전 실장의 총선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당내 계파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노 전 실장의 총선 출마를 반대하는 세력의 성향을 보면, 민주당내 친명계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충북민주연합과 잼사모다.
노 전 실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강일 현 상당구지역위원장이나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 등 당내 경쟁자들에겐 경선 과정에서부터 열세에 놓일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변경이라는 지적도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중진의 험지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주 4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청주 상당구가 가장 험지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데다 이번 총선에서 청주 서원구 출마를 준비중인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이 노 전 실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자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노 전 실장의 청주 상당선거구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의 주장이 당내 여론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박문희 전 충북도의회 의장 등 당내 원로들 중에선 노 전 실장을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로 판단, 청주 상당선거구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이를 방증한다.
여기에 보수 성향 단체로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 뜬금없이 노 전 실장의 총선 출마를 반대하는 배경 역시 민주당 후보로는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따라 개인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정치 공세보다는 정당한 당내 경선을 통해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