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가스공사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가 ‘2023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액화수소충전소는 기체수소충전소 대비 높은 운송효율, 빠른 충전속도, 낮은 운영압력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현행 법령에는 액화수소충전소 관련 시설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공사는 액화수소 생산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액화수소 활용 제고를 위한 액화수소충전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올해 전국 20개소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실증특례를 준비해 승인 받게 됐다.

공사는 30년간 천연가스설비의 유지·정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국에 57개소의 기체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14개소를 운영, 평택을 포함한 4개 지자체에서 수소생산기지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조용돈 사장은 “이번 실증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액화수소 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액화수소 생태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공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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