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억 1800만원 중 70% 사용
도교육청 감사 이후 처벌도 솜방망이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국회읭원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온라인 캡처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국회읭원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온라인 캡처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 홍성에 위치한 K-POP고등학교에서 학교 시설 공사를 위해 교부된 정부보조금이 이사장 사유지에 옹벽을 짓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남교육청 감사 결과 K-POP고는 충남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설비를 지원받아 학교 옹벽을 짓는데, 절반이 넘는 면적을 학교 이사장 소유 개인 땅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총 공사비 1억 1800만원 중 30%에 달하는 4370만원어치의 옹벽만 학교에 설치됐다.

나머지 7430만원어치 옹벽은 K-POP고가 속해 있는 천수학원 이사장 땅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K-POP고가 이사장 소유 땅에 옹벽을 더 짓겠다며 추가경정예산 보조금을 추가로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어 충남교육청이 감사 이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K-POP고 종합감사를 진행해 3명의 직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 의원은 “사업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보조금을 개인 소유 재산에 사용하면 배임죄 혐의도 있다”며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사안인데, 도교육청의 처벌은 솜방망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에서도 K-POP고가 속한 천수학원에 대해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질의를 마쳤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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