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중학교 학폭위서 관련 문제 불거져
심의 과정 신고자에 추궁하고 유도 질문하기도
수년 폭행 피해에도 가정사 언급 이유 가해자 돼
인과관계 고려 안한 판단에 해당 학생·부모 분통
동부교육청 관계자 “학폭전담기구 자료 토대 판단”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대전의 한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과정서 2차가해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조치 결과를 놓고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6일자 1면 보도>
최종 심의 결과, 신고학생도 함께 가해자로 분류 된 것.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동급생 B 군에게 수년 간 언어폭력, 금품갈취, 목조르기 등 신체폭행을 당한 A(14) 군.
담임교사의 오랜 설득 끝에 용기 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에 출석했지만 학폭위가 결정한 조치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이번 사안에서 피해자는 없었고, A 군은 B 군과 함께 가해자가 됐다.
두 차례 B 군에게 B 군의 가정사와 관련된 말을 했다는 것이 주 이유다.
A 군은 B 군의 계속된 욕설과 ‘패드립’으로 인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며 학폭위가 앞뒤 상황이나 인과관계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결국 두 학생 모두 가장 낮은 조치인 1호 서면사과와 함께 B 군은 그보다 소폭 높은 수준인 제2호와 특별교육이 내려졌다.
학부모 황 씨는 “신고를 해도 교육청은 신고자를 피해자라고 보지 않는다. 언제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피·가해자라는 전제하에 심의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피해자 보호를 하겠냐”며 “이미 심의과정에서 2차가해와 가스라이팅 등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결과마저 이러니 공정성에 더욱 신뢰가 가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성, 지속성, 반성여부, 피해정도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처분수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위원들은 비전문적 방식은 물론 훈계성, 유도성, 가스라이팅식 질의로 시간만 다 잡아먹고 단순 추정에 근거해 결론을 내렸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센터 측은 조치 결과에 대해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신고자라고 해서 반드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라며 “조치 결과는 해당학교 학폭전담기구에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고, 당사자들에게 불복조치 등에 대해 고지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학폭 신고를 권유한 해당학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폭위가 학교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학생 진술 등에 의존하다 보니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해당 학교의 학폭전담기구 책임교사는 “학교는 양측 학생 진술서 그대로를 올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두 학생 모두 본교생이라 조심스럽지만 A 군의 억울한 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심의과정에서 전후과정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학생 모두 심의과정에서 자유롭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네네’ 대답만 했다고 들었다”며 조사과정의 한계를 설명했다.
A 군의 담임교사 역시 “통지 결과를 보고 학교에서 예상한 결과와 달라 매우 난감했다. 몇 번이고 신고를 고사했던 학부모님께 지속적으로 권유 드려 용기 내 신고하신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 당황스럽고 죄송할 뿐”이라며 “이번 사례로 향후 유사한 상황 반복 시 학폭신고를 적극적으로 권하기가 조심스러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학폭위 기능이 학내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만큼 더 나은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선 학교 현장 조사나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창구가 추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