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지난해 충남소재 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3명은 피해자 보호조치(이하 보호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조치가 피해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내 고등학교 학교폭력 보호조치는 215건으로, 피해 학생 294명의 약 73%다.
보호조치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학생의 요청으로 보호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도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10명 중 3명은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 11명 중 단 한 명도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는 중복이 가능해 실제 피해학생 중 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학생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제대로 된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남 아산의 한 중등교사는 “고등학생의 경우 피해자로서 보호조치를 받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 학생에게 보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보호조치를 받고 더 심한 보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요청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교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내에선 가해학생과의 확실한 분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교외에서도 학교폭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왔던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학교 외부에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학교 안팎에서 피해학생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활성화해 긴장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