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가 23일 당진시와 함께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강당에서 ‘2023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E-9) 사용자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아 교육 수강이 의무인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이 있는 사업장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교육은 출입국·체류관리(나라노무법인 김원경 이사) 고용허가제의 이해(천안고용노동지청 김용배 팀장) 산업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공단 주성희 차장)에 대해 이뤄졌다. 여기에 보건위생 관리(대한결핵협회 김경윤 대리) 인권보호교육(인권사무소 조각보 최경란 강사) 기초노무관리(열린노무법인 장재훈 노무사) 교육도 진행됐다.
‘고용허가제(E-9)’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김태정 충남지사장은 “오늘 교육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높은 수요와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업무를 수행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