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추진 충남운동본부 성명서… "타 직역들 주장 사실 아니야"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막기 위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률안 추진 측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입장 표명에 나섰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충남지역 단체’(이하 충남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타 직역들의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의사 단체를 넘어 간호조무사 및 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도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결성, 3일 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충남운동본부는 성명에서 "간호법의 제정은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 간호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간호사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법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정책협약과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다"며 "여야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했다"고 부연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헌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재표결에 출석해 반대표를 찍으면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통과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재표결에 실패해 폐기됐다.
한편 충남운동본부에는 충청남도간호사회, 충남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한국스포츠지도자협회,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사)한빛회,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외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