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늘어난 트램, 타당성재조사 아닌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결정
타당성 재조사 받을 경우 사업기간 늘고 사업 제동 걸릴 위험 있던 상황
총사업비 조정·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 걸쳐 내년 상반기 착공 계획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총사업비 증가로 제반 행정 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사업이 정상 궤도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자칫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타당성 재조사 고비를 넘기면서 나머지 후속 행정절차 진행에 탄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트램건설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가 아닌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했다.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총사업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15%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트램건설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는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7492억원에서 기본설계를 거치며 1조 4000억여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사업 추진 여부 등을 다시 살피는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대전의 트램건설사업은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적정성 평가로 넘어가면서 단계적인 행정 절차 이행이 가능해 졌다.

물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도 일정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미 한번 재검토를 통과했던 사업인 만큼 일부 기간 단축도 예상된다.

앞서 2019년 트램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이후 진행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6개월 만에 마무리 된 바 있다.

앞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 되면 총사업비 조정, 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 등 절차만 남게 된다.

특히 시는 이들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 완료 시점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통상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끝난 뒤 실시설계에 들어가지만 재검토 기간 중 기본 설계 완료 후 중지돼 있는 실시설계를 재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설계가 끝나기 전부터 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해 올해 안에 기본계획과 설계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결정으로 큰 고비는 넘겼다"며 "남아있는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서 내년 상반기 착공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8년 개통이 예정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총 연장 38.1㎞(본선 34.9㎞, 지선 3.2㎞)에 정거장 45개소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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