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764곳이 지난 5년간 낸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이 133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으로 때운 것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한 지경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토록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6%, 민간기업은 3.1%이상이며 미달 시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7∼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총 226억원을 냈다.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중 가장 큰 액수라고 한다. 국방부가 11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대전시교육청은 20억원, 세종시교육청은 23억원, 충남도교육청은 39억원, 충북도교육청은 33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을 낸 곳 중에는 교육기관이 다수 들어있다.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을 물으면 그만이라는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공공기관이 이러고도 민간 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독려할 수 있겠는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이행률은 43%에 그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5만286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서다. 그런데 이중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 38%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비율 65%와 비교된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취업이라는 말이 있다. 단순 지원 차원을 떠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를 넘는다. 우리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현실이고 보면 상황은 녹록치 않다. 장애인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