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이유
유수남 개방형감사관 계약해지
유 감사관 "법적 대응 나설 것"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충북교육청이 특정 성향의 강사를 강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블랙리스트’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감사과정에서 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유수남 감사관을 4일 계약해지하자 유 감사관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개방형 직위의 유수남 감사관을 계약 해지 했다.
유 감사관의 계약 기간은 6개월 남은 상태다.
도교육청은 당초 유 감사관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 신상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서다. 그러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과 관련, 감사관을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됐다 △교육감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혐의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러면서 유 감사관이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들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개적인 회의 장소 등에서 확정되지 않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 등을 반복적으로 발언해 도교육청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 1월부터 위법하지 않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속 직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내부갈등을 조장했다고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개최한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유 감사관의 이런 행위가 감사기구의 장이며 3급 상당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인정돼 정직 2월로 의결했고 4월 1일자로 징계 처분했으며, 4일자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돼 계약해지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은 교육다워야 하고 교육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들은 극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도민들의 신뢰와 이미지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감사관의 변호인은 인사위에 낸 의견서에서 "감사관은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했는데 교육감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혐의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내용이나 절차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표적 징계"라고 주장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진로 기자 kjr60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