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1만여대
최근 3년새 관련 사고 32나% 증가
市, 7월부터 보행권 침해땐 견인조치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 도심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전시는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대전지역 7개 업체에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7380대, 전기자전거 2900대 등 총 1만 280대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수요가 늘고 있지만, 업체들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운영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길거리에 함부로 세워진 전동킥보드에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무면허, 과속,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 자료를 보면 대전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34건에서 2021년 45건으로 3년 새 32.35% 증가했다. 이 기간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23명이 부상을 당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자 시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전용 주차구역을 만드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만연하자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급격한 이용 확산과 사고위험이 높아진 PM에 대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의 역할 정립과 선제적인 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5월까지 ‘대전시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벌여 해당 업체가 1시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견인할 방침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1대당 견인료 3만원을 부과하고, 별도의 보관료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또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구간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개정 조례 시행에 앞서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30일 열린 시구정책조정간담회에 참석해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에게 △견인업체 확보 △보도 단속원 확충 △개인형이동수단 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시는 또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주차구역은 이달 기준 917곳인데 올해 안에 각 자치구와 업체 의견을 수용해 100곳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7월부터 단속요원들을 투입해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