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종료되면서 향후 활용방안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개발업체가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하 목원대)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목원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십여 년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온 대덕과학문화센터는 새 국면을 맞았다.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의 상징적이자 역사적 공간에 자리한 대덕과학문화센터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궁금하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 소재 1만4700㎡ 부지의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대덕특구에서도 이른바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덕과학문화센터가 장기간 방치된 이면에 소유권 분쟁이 도사리고 있다.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현 대덕특구진흥재단)가 1993년 건립한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당초 호텔로 사용돼 왔다. 대덕특구 내·외 과학자들의 교류 공간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03년 목원대가 대덕과학문화센터를 인수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목원대는 당초 이 곳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업시설 공간을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차질을 빚자 매각에 나섰고, 장기간 송사를 벌여왔다. 목원대는 소송전이 마무리되자마자 대덕과학문화센터를 최저입찰가 870억원에 내놨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에 게시된 공고를 보면 제한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오는 13일 입찰이 진행되는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다. 누가 새 주인이 될지 응찰자 및 낙찰여부가 주목된다.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대덕과학문화센터를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대덕특구 50주년 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새 길을 모색하는 것도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만 650억여원에 달해 대전시가 매입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 대전시는 목원대에 교육·공공사업으로의 협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더는 대안이 없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