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만5995가구 조사 결과
2회 이상 중복 당첨 사례도 ‘22명’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116명에 달하고, 이 중 76명이 실제 주택공급 계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 5995가구의 당첨 사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LH,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날에 대상 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는데도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가 24건 적발됐다.
이 중 19명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야 세종에 이전하는 기관으로 전보됐고, 5명은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온 직원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권익위 등 12개 기관의 확인서 발급 담당자가 당첨자의 대상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부당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특별공급 대상 부처에서 발급하는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산군 소속의 한 직원은 행안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데도 세종시 특별공급에 지원해 당첨됐다.
중복 당첨 사례도 포착됐다.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에만 2회 이상 중복으로 당첨된 사례가 22명에 달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이미 당첨되고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또 지원해 당첨된 사례도 2명 있었다.
이와 함께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돼 재당첨 제한기한 안에 있는데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05년 행복청과 함께 ‘행복도시법’을 제정하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행복청장이 수행하도록 위임하면서도 검사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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