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 요구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주택 2만5995호의 당첨 사례를 조사한 결과다. 특공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분양을 받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 중 특공에 당첨 되는 등 무자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다. 이 중 76명은 실제 분양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말로만 떠돌던 특공 부정 당첨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무자격 당첨자는 교육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등 부처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그 수법도 놀라울 정도다. 특공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일에 대상 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는데도 특별공급을 받는가 하면, 확인서 발급 담당자가 당첨자의 대상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부당 발급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행안부 장관 관인을 위조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특공 제도는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기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논란 등 여러 허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특공 당첨 요건 강화를 비롯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특공 폐지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7월 특공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다. 서민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에 일부 공무원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손쉽게 당첨됐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꼬박꼬박 청약부금을 넣고도 청약에 실패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관심은 무자격 당첨자 처리 과정에 쏠린다.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택은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시세 차익은 환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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