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관련 사고 전년比 41% ↑
최근 3년간 80명 부상·1명 사망
거리두기 해제후 심야 이용 증가
음주 적발땐 범칙금 3만-10만원
시민들 가볍게 인식… 처벌 강화를

자전거·개인형이동수단 음주운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자전거·개인형이동수단 음주운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지난해 충청권 자전거·개인형이동수단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 발생한 자전거·개인형이동수단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4건으로 2020년(17건)보다 41.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3년간 충청지역 자전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대전 15건, 세종 5건, 충북 18건, 충남 7건 등 총 45건이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대전 10건, 세종 1건, 충북 10건, 충남 5건 등 모두 26건으로 나타났다.

3년간 자전거·개인형이동수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80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저녁 술자리가 늘면서 심야 시간대 공용 자전거 이용량이 부쩍 늘었다.

대전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부터 이달 12일 사이 오후 11시~오전 3시 타슈 이용 건수는 1만 7650건으로 지난해(3748건) 대비 4.7배 늘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되는 오후 11시부터 자정 사이 타슈 이용 건수는 8392건에 달했다. 지난해 3677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수단 역시 자동차처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개인형이동수단의 경우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돼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에 처해진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현행법을 모르거나 비교적 가볍게 인식해 음주 후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전 서구 태평동에 거주하는 박 모(35) 씨는 “최근 회식에 참석한 뒤 30분 간 대리운전기사와 택시를 호출해봤지만 잡히지 않아 공유형 이동수단을 타고 귀가했다”며 “술에 취해 운전하면 안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을 탈 경우 개인은 물론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서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