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이어 최광희 의원 적발
음주운전 모자라 측정거부까지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지난해 10월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 5개월 만에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34분경 한 시민이 보령 동대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112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차량은 도의회 최광희 의원(국민의힘·보령1)이 몰던 차량으로, 차량 일부가 파손된 채 정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의원에게서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최 의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의원의 차량 일부가 파손된 점을 근거로, 최 의원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도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이와 관련된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2시 14분경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소유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에게서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지 의원은 이 사건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아 지난 1월 23일부터 한 달간 도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2일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음주측정 거부 논란이 연달아 발생하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성명을 통해 "지 의원이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물의를 일으킨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 벌이는 잠재적 살인 행위와 다름없으며, 최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하겠다는 허울뿐인 사과와 탈당으로 이번 사건을 무마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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