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징계… 재심 요청 예정

작년 10월 17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문수기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작년 10월 17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문수기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최근 서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수기(석남동) 의원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문 의원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문 의원의 징계 청원을 접수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로 문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해당 징계는 당규 상 최고 징계인 ‘제명’ 다음 높은 징계로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A씨는 문 의원의 야밤 음주 추태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했지만 문 의원이 비교적 약한 징계인 ‘경고’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언론에 공개된 몇 가지 혐의 등을 더해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추가 혐의는 문 의원이 공무원의 멱살을 잡은 사건과 막말한 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그동안 문 의원이 추가 혐의 피해자인 공무원들을 회유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설득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달라는 부탁을 한 데 이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 더 화가 났다”며 “문 의원 같은 사람은 같은 당원으로서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거짓말을 일삼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속이고, 징계 거리도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자신은 죄가 없다는 데 진실이 밝혀지고 당에서 제명 당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금 징계 사유로 들어간 공무원 멱살잡이나 막말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졌고 현장에 있던 분들이 (그런 일 없다는) 확인서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한 공무원에 따르면 문 의원의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한 명은 문 의원의 행동에 크게 분노했다.

그는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며 “시의원이라고 시청 공무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일갈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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