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16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지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재범 기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16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지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재범 기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 15분경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판사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 의원은 사고 후 6일 만에 관련 혐의를 시인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도의회 윤리특위는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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