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실망 안겨 죄송”
내달 징계 여부 결정될 듯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물의를 빚은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보령1)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22일 최 의원이 제출한 탈당계가 수리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8시 34분경 보령 동대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의원의 차량이 파손돼 있던 것을 토대로 최 의원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도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이와 관련된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의 탈당 소식이 알려지자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조철기 의원(아산4)은 "음주측정 거부 논란은 탈당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도의회 의장도 도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근 의원(홍성1)은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며 원내대표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최 의원의 도의회 징계 여부는 빠르면 내달 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달 15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이전 도의회로 경찰 조사 결과가 전달되면 제1차 본회의에 최 의원의 징계 건이 보고된다.

이후 도의회 의사담당관이 해당 건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면 3개월 이내 징계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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