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확인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112에 허위신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4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경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대전 관내를 30Km정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시간 30여 분 동안 순찰차 22대를 순차적으로 출동시켜 A씨의 차량을 추격했고 당일 오전 4시 30분경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차량 안에는 A씨만 탑승 중이었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대전유성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112순찰차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출동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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