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로 민주당 소속의원 2명 증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귀추 주목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등으로 충남도의회 정당 분포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도의회 내 조례 제·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당진3 지역구와 청양 지역구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홍기후 후보와 이정우 후보가 당선됐다.
홍 당선인과 이 당선인은 각각 11대와 8대 도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으로,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복귀했다.
여기에 지난 2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오안영 의원(아산1)이 민주당으로 복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오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아산시의원을 지내다 2017년 탈당했는데, 충남 아산갑 지역구에 출마한 복기왕 국회의원 당선인의 선거를 돕기 위해 지난 1일 민주당에 복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14명으로 12대 도의회 개회 당시보다 2명 늘어났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32명, 무소속 의원 2명 등 총 48명의 의원이 도의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소폭 증가하며 조례 제·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가결 여부에 영향이 미쳐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문턱을 두 번이나 넘은 국민의힘·무소속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 5일 충남교육청에서 재의를 요구해 표결을 앞두고 있다.
48명의 의원이 전원 참석할 경우 17명의 의원이 폐지조례안 가결을 반대하면 조례안은 또다시 무산된다.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조철기 의원(아산4)은 조례에 대해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선 안된다는 민심도 함께 작용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을 멈추고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근 의원(홍성1)은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학교 현장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조례 폐지가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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