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특별단속 기간 운영

대전경찰청이 지난 15일 유성구 소재 수정초등학교 앞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이 지난 15일 유성구 소재 수정초등학교 앞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대전시 경찰청은 지난 15일 유성구 소재 수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시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를 맞아 하교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음주단속에서 총 3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시 경찰청은 4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음주운전과 고위험 이륜차 등의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분들도 음주운전은 큰 범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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