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결실’
8만여㎡ 일원 공동주택 1660세대 조성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 대덕구 대화동 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추진 16년 만에 9부 능선을 넘었다.
구는 최근 대화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조합원 자산(토지, 건물 등) 재산 처분과 아파트 분양 등 금전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 행정절차의 마지막 큰 관문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된 뒤 2009년 7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2022년 7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덕구 대화동 16-155번지 일원 8만3301㎡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 동 1660세대와 기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화동1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101.32%다.
이는 총 수입 6851억 8000만 원에서 총 사업비 6084억 6000만 원을 제외하고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평가액 757억 2000만 원으로 나눈 수치다.
정확한 총 수입액은 실제 일반분양 시점의 분양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최충규 청장은 “대화동 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 눈앞에 있다”며 “민선 8기 공약사업이자 도시혁신 사업의 일환인 대화동 일원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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