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올해부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중앙난방 공동주택과 주상복합도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에 올라 입주민들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전을 기준으로는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 300여단지에서 100단지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되며 관리비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외부감사 결과 공개단지는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었지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대상이 늘었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해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중앙난방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주상복함 건축물 등이 대상에 올랐다.
올해부터는 해당 기준에 맞춰 주택관리 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이후 9개월 이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감사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 자치단체와 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감사보고서 원문과 의견 등을 살펴볼 수 있고 관리 주체는 회계상 문제점을 고쳐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2022년 기준 대전의 외부감사 의무 수감 대상은 337개 단지로 당시 결과보고서 공개율은 98.21%(미등록 6개 단지)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포함되면 주상복합을 포함해 추가로 160여개 단지(오피스텔 30곳)가 외부감사를 받은 뒤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대전의 경우 그간 진행된 외부감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감사 결과가 공개된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4.4개 단지의 한정 이하 부적합 판정 사례가 이어졌고 이를 통해 개선 조치 등이 이뤄지면서 어느 정도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 인상 행렬이 이어지면서 입주민들의 감사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관리비가 급등하고 있으니 감사가 확대되는 것에 입주민들도 환영할 것”이라며 “드문 일이지만 관리비 비리나 회계 처리에서의 문제 등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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