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경제활성화·민생안전 종합대책 발표
나성동 등 미개발부지 용적률·용도규제 완화
민관복합개발 등 민간투자 유도 방안도 강구
부동산업계 “상가공실 해소·투자활성화 기대”

이승원 세종시경제부시장은 20일 세종시청에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전 종합대책’를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이승원 세종시경제부시장은 20일 세종시청에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전 종합대책’를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침체기를 겪는 세종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단비’가 내렸다.

나성동(2-4생활권) 중심상업지역 등 미개발부지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진 것. 향후 해당지역의 상가공실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0일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은 도시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2023년 연말까지 상가 허용용도 규제를 완화해 상권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과도한 용도 규제로 공실률이 높은 수변상가도 허용용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주요과제에 담긴 ‘투자유치’ 항목이 주목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를 통해 ‘도심 내 미개발부지 복합용도개발 추진’에 나선다.

민관복합개발 등 민간투자 유도가 가능한 모든 방식과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나성동 백화점 부지, 위락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및 용도규제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 잠실의 복합개발 방식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상권 강화’를 위해선 중심상업지역의 숙박시설이 허용된다. 또한 과도한 용도 규제로 공실률이 높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가 완화(체육, 의원 등 입주 허용) 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관련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고,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는 등 핵심 과제들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며 “도심 내 미개발부지의 경우 도시 활성화를 저해하고 도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민관복합개발 등 민간투자 유도가 가능한 모든 방식과 수단을 강구해 행복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지역 상업용 부동산 업계는 희색을 띠고 있다. 용적률·허용용도 완화 조치에 따라 투자열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어반아트리움 등 중심상업지역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라는 평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종시의 미개발부지 규제완화 조치가 본격 시행될 경우 침체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당 정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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