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강 수변상가 허용용도도 완화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세종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와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했다.
세종시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3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높은 공실률로 상권 성장이 필요한 금강 수변 상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의원과 학원, 당구장, 헬스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 입점도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국제행사가 열리거나 정부 중앙부처 입지 등으로 숙박 수요는 높지만, 실제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이뤄졌다.
시는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시민 공람과 행정중심복합청 등과 협의하고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시는 앞으로 개별 건축물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기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허용용도 완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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