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부추긴다" LH, 공급보류… 나성동 상업·업무용지 113개 중 45개 미매각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화 고심 필요… 김효숙 시의원 ‘도심 속 산단 구축’ 제언

▲ 세종시 신도심의 한 상업용 빌딩에 주인을 찾는 임대·매매 홍보지가 줄지어 붙어 있다. 사진=강대묵 기자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행정수도 길을 걷는 세종시의 ‘중심상업지구’는 어떠한 그림이 펼쳐질까.

출범 11년차를 맞은 세종시는 외형적 성장에도, 내부적 ‘상가공실’의 홍역을 앓고 있다. 주인을 찾지 못한 ‘미매각 용지’에 대한 신개념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속, 토지 공급시기 및 용도변화가 주목된다.

24일 LH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나성동) 중심상업지구의 상업·업무용지는 총 113개 필지, 40만 3085㎡에 달한다.

이 중 공급이 완료된 용지는 68개 필지(17만 1549㎡), 미매각 용지는 45개 필지(23만 1536㎡)이다.

미매각 상업·업무용지에는 백화점, 국제업무지구, 위락시설, 호텔·컨벤션 등의 특화구역이 포함됐다.

LH세종특별본부는 도시 성장에 맞춰 용지를 순차적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공실’을 부추긴다는 판단에 공급을 보류했다.

LH 관계자는 "상가공실 등을 이유로 행복청과의 협의에 따라 토지 공급을 조정하는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미매각 용지에 대한 공급시기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결국 ‘노는 땅’의 시기만 지속될 뿐, 펜스에 가려진 미매각 용지는 도시 흉물로 전락했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상 토지 용도다. 계획대로 상업시설을 지속 공급할 경우 ‘공실’ 부채질 수순이다. 최고가 경쟁입찰에 따른 용지 공급은 ‘고분양가-공실’의 악재가 반복된다. 지구단위계획의 용도 변화를 고심해야 할 시기다.

이 가운데 세종시는 최근 ‘도심 내 미개발부지 복합용도개발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민관복합개발 등 민간투자 유도가 가능한 모든 방식과 수단(용적률 상향, 용도규제 완화)을 강구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LH와 세종시가 쥔 토지 성격은 다르다. LH는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미매각 용지’, 세종시는 계약 완료에도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미개발부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외형상 ‘노는 땅’이라는 공통점을 띠고 있다.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노는 땅’에 생명을 불어 넣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은 "나성동은 상가 공실률이 심해,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상업시설은 용도을 변경해 개발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상업시설이 아닌 유동인구를 부를 대기업, 외국계기업 등 굴뚝 없는 첨단 산업을 유치·입주시키는 ‘도심 속 산단’을 구현할 경우 ‘상가공실 해소’ 및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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