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전경[천안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시의회 전경[천안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의회가 유사 클럽 형태의 ‘감성주점’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클럽 붕괴 사건’에서 확인된 안전문제 외에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추는 것을 허용하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 조장 등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천안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천안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지원(국민의힘·바선거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춤 허용 일반업소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최근 두정동 상점가 상인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조례안에 따른 ‘춤 허용 일반업소’는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시장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와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 이동통로 포함)이면 춤추는 것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는 두정동 등에서 ‘공연장’으로 신고한 뒤 클럽 등 사실상 유흥시설 형태로 편법 운영 중인 업소 5~6곳이 영업 중이다. 해당 업장들은 ‘코로나 19’ 유행기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영업시간 규제가 내려졌을 당시 영업시간 제한이 덜한 천안으로 원정을 오는 고객들로 인해 성업을 이뤘다고 한다.

다만 업장 내에서 술과 음식 등을 판매할 수 없어 외부에서 술을 가져오는 것을 허용하는 식의 방법을 써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업장들은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내놓고 춤까지 출 수 있는 게 합법이 돼 상당한 이득을 볼 전망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두고 벌써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청소년 일탈행위’ 조장 우려다.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유흥시설에 반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서의 춤 허용이 청소년들의 음주 등 일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상의 문제도 거론된다. 조례에 안전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운영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점검조차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천안에서 영업 중인 감성주점들은 매장 입구에 건장한 체격의 ‘가드’들이 지도점검을 나간 구청 공무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증축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수십여 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사건이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한 다른 시·도에서도 여러 부작용에 폐지를 검토 중인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뒷북 발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 조례안은 24일 열릴 경제산업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상임위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례안을 두고 유흥협회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유흥주점과의 형평성 문제나 안전 문제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심도 있게 다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