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서 각종 문제 따른 민원 잇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입법 예고
주택·학교서 200m 이상 떨어져야

증평군청 전경[증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군청 전경[증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증평군은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물류창고 시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검토 준칙이다.

최근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경기도 입지 규제 강화로 수도권에 인접한 음성군·진천군에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늘고 교통·환경·화재 등 주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군에는 아직 대형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없지만,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고자 지침을 마련했다.

또 효율적인 물류 환경을 구축,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침에 따르면 주택지·학교·도서관 등의 경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아울러 구역 내 도로율 8% 이상·녹지율 10% 이상·구역 경계부에 10m 이상의 녹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규모는 지상 4층 이하로 한다.

높이는 지하층 포함 50m 이내로 계획한다.

또 기타 인공구조물 높이는 20m 이하로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교통체증과 환경 등 각종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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