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촉구 결의안 정부에 전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은 5일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이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세종시의회는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일본이 중국의 수입금지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리비에 대해 올해 한국 또는 EU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보도를 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가중케 했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입 규제 확대 조치 없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다는 발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현황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초·중·고·특수학교 1만 1843교를 조사해 최근 3년 간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교육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이 학생들의 식판에 오를 일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사성 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 오염이 현저히 우려되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학교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회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해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 급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미래세대에 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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